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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 제8장 보칙

인삼산업법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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