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7조의2(청문)듣기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