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