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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인삼산업법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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