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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9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평등가족부장관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527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31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403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시행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