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듣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