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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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