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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4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3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6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