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듣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