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