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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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