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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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