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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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