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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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