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