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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그 밖에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정책협의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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