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방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