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