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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28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3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907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100호,2021.4.2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