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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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