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 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