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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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