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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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