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듣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