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