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7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364호,2010.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