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72호에 의하여 2015.9.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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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72호에 의하여 2015.9.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