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