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듣기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본조신설 2007.4.27] 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