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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지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전문개정 2010.4.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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