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인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