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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30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