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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47호,2025.12.30>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이하 "신설구"라 한다)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청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구청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신설구 및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설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
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
4. 삭제 <2025.12.30>
5. 삭제 <2025.12.30>
6. 삭제 <2025.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30>
[시행일: 2025.12.30] 제3조
제4조(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동구 중 당선인이 정하는 구"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각각 본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또는 서구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4.1.30]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나 규칙은 신설구의 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중구청장ㆍ동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서구ㆍ서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 또는 신설구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부나 전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각각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은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승계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승계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승계한다.
제8조(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동(洞) 중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속한 지역에 설치된 동은 각각 신설구의 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