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