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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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