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0조(과태료)듣기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