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