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단회투여독성시험
2. 반복투여독성시험
3. 생식ㆍ발생독성시험
4. 유전독성시험
5. 항원성시험
6. 면역독성시험
7. 발암성시험
8. 국소독성시험
9. 흡입독성시험
10.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 특성에 따른 독성시험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과 독성시험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