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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교육ㆍ홍보)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

2.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실습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시행 2022.1.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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