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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독성시험ㆍ독성정보의 수집ㆍ분석

2.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의 수집ㆍ분석

3. 독성시험ㆍ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연계와 정보의 개방ㆍ활용

4. 그 밖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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