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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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