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