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독성시험의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성의 정도를 동물실험 등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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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성의 정도를 동물실험 등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