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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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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결과, 제13조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와 그 해제 및 제14조에 따른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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