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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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