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 결과의 등록 신청인에 대한 통보
2.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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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 결과의 등록 신청인에 대한 통보
2.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