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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670호,202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4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12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직은행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조직은행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54호,2018.7.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9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6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3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