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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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