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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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