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2. 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법 제6조의2에 따른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