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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20381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898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6호, 제13조제3항제1호, 제16조의2제7항, 제27조의2,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4029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5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기증자의 병력 등의 조사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을 기증하는 조직기증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보관 중에 있거나 분배 또는 이식되지 아니한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폐기처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64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1>까지 생략
<48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4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10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사법」, 「의료기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류 또는 품목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ㆍ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4> 까지 생략
<48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ㆍ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37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7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준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조직은행의 설립ㆍ허가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직은행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의 설립 및 허가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